2024 연말정산 기간 환급금 조회 미리보기

 

2023년도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직장인의 한 해 마무리에 빠질수 없는것 중 하나가 연말정산입니다.
이 글에서 연말정산 기간과 환급금 조회를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 미리보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1년동안 일해서 번 금액에 대해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작업입니다. 1년동안 근로자가 더 많이 냈으면 환급을 받고, 적게 냈으면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연말정산 기간




 

1.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보기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미리 볼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10월 3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자료 확인

2024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잘못되었을 경우 신고할 수 있으며, 일괄제공 대상자의 경우는 1월 14일까지 수정이 가능하므로 확인 후 충분히 수정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경우에는 직원들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 1월 15일 전후 국세청 홈택스에 자료를 제출하고, 2월에 연말정산 환급금 내역을 확인한 후, 보통 3~4월 내에 급여에 공제나 가산된 금액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4년 1월 15일부터 가능하며, 1월 2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후에 자료를 더 제출하여 환급받을 금액을 더 늘리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증명 자료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누락된 영수증이나 자료를 찾아서 회사에 따로 제출하는 기간으로, 2024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집계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기때문에 해당되는 항목은 개인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집계되지 않는 항목>

1) 월세 세액공제
2)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3) 중고생 교복구매비용
4) 취학 전 아동 학원비
5)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6)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7) 종교단체 기부금
8)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9)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10)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위 항목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보기를 위해서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갑니다. 화면에서 위 사진처럼 세무 업무별 서비스 ->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국세청 홈택스

그러면 위 사진처럼 연도별로 선택할 수 있는데, 2023년 자동계산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국세청 홈택스

이후 나오는 화면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급여 및 예상세액에 2023년에 받은 급여와 기납부 소득세액을 입력후, 아래 소득공제란에 항목에 따라서 작성하시면 2024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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