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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연 4.5% 금리의 주택청약통장을 신설합니다.
최초로 대출과 연계된 청약통장으로 주택청약에 당첨되었을 때 최저 2.2%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 가입 방법, 2.2% 대출 조건, 취급 은행에 대해서 총정리 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의 조건을 더 완화하고 혜택을 올려 2월(예정)에 새롭게 신설하는 주택청약통장입니다.
• 최대 연 4.5% 금리로 월 1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 대출과 연계된 청약통장으로,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청년드림대출을 통해 최저 2.2%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이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 을 제공합니다.
*기존 우대형 청약통장의 경우 최대 연 4.3% 금리, 납입한도 50만 원이고, 무주택 세대주이자 소득 3,600만 원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결혼 시 0.1%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 인하(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은 아래에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무주택자인 경우
• 소득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방법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청년주택드림청약이 출시되는 2월에 자동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이 아닌 주택청약통장* 을 가지고 있다면 출시 후 따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 전환 시 기존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 납입금액, 납입 회차 등은 연속해서 인정됩니다.
*일반 주택청약통장의 경우 보통 1~2%대 금리이며 납입한도는 50만 원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취급 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취급 은행은 우리, 국민, 농협, 기업, 하나, 신한, 부산, 대구, 경남 은행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2% 대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청년드림대출을 통해 최저 2.2%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은 아래 세 가지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통해서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인 경우
• 소득이 미혼인 경우 7,000만 원 이하,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1억 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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