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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6일부터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2023년 3차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이 시작됩니다.
SH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자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증금 30%, 최대 6천만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년마다 갱신을 할 수 있으며, 최장 10년까지 전월세 세입자가 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금액
전용면적 : 60㎡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이하)
보증금 : 전세보증금 4억 9천만원 이하. 보증부월세는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4억 9천만원 이하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 보증부월세는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
지원기간 :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지원
SH 서울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 자격
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12.15)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함)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일 것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12.15)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아래의 신혼부부 신청자격을 가진 자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함)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일 것
세대통합 특별공급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12.15)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아래의 세대통합형 신청자격을 가진 자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함)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일 것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 및 일정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청약신청은 인터넷접수만 가능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2023.12.15 - 청약신청 접수기간
2023.12.26 ~ 2023.12.29 - 서류제출기간
2023.12.26 ~ 2024.01.05 - 소득, 자산, 자동차 소명
2024.02.26 ~ 2024.03.06 - 입주대상자 발표
2024.03.15 - 권리분석 심사 및 계약체결
2025.03.14 까지